자고 있던 軍동기 발가락 빤 병장…법원 "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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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21406?sid=102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한 후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끌어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놀라서 잠에서 깬 B씨가 거세게 항의했고, A씨는 사과했다. A씨 전역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입에 들어있었지만 빨진 않았다...
도대체 왜 발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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