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출 받았는데 어떻게 갚아요"…난리 난 일시적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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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다

 

A씨가 올해 3월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대출금 3억원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도 없다.

정부는 지난 12일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일 뿐, A씨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만 이런 난관에 부닥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에는 보금자리론을 통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기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내부 검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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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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