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아라" 주민센터서 분신 시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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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제압했고, 실제로 불은 붙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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